자료실 회원님들의 서비스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센터:070-4864-10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