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회원님들의 서비스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센터:070-4864-105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서(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


 1. 사업주의 의무(산안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다. <개정 2013.6.12>.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어야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 과태료사항

책갈피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책갈피
- 1차, 2차,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300, 2차 400,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