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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

1. 착공 3일전까지(시.도 환경과, 환경 보전과) 2. 신고내용변경시 변경후 3일이내변경신고서제출 3. 제출서류 목록 (2부)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② 사업개요 및 규모 ③ 위치도 ④ 시설관리 기준 및 조치 사항 4. 신고대상 사업 및 규모  1) 건물 건설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2) 토목건설 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4)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건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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