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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30억이상 공사)

<별표5> 하도급관리계획서

- 기재사항 : 공사명,하수급예정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면허종류(시공능력평가액),선정방법(수의 또는 지명입찰),공사종류(토공사,구조물공사등...),규모(물량,금액,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금액(지급자재금액),비고(하도급대금직불계획(원,%),하도급비율(%)하수급금액비율(%),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사용 또는 미사용)

- 내용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