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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2.관련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3절

3.대상공사:'12.4.2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으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지급확인제는 적용) : 가. 선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다. 게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공사(단, 1개월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나.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4.지급범위 : 가.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_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5.업무처리절차 : 합의서 및 통장사본등 제출(착공계 제출시) -> 노무비청구(지급일_7) -> 노무비지급(발주기관)_합의서상 지급일 -> 노무비지급(계약상대자)_지급일+2 ->노무비 지급(하수급인) ->지급일+4 -> 노무비 지급결과보고(계약상대자->사업부서_지급일+9 -> 노무비지급확인 및 보완(사업부서)_익월 청구전까지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_익원 지급일-7 -> 최종월 노무비 청구(최종월 지급일-7) -> 최종월 노무비지급(최종월지급일)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최종월 지급일+9)

**별첨**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실무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