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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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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