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회원님들의 서비스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센터:070-4864-1052)
2017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적용시기 : 2017.2.15 기초금액발표분부터)

2017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적용시기 : 2017.2.15 기초금액발표분부터)

* 항목:간접노무비,산재,고용보험료,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공사이행보증수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공사에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8]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말한다.

2017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