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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축조신고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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