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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직불합의서

*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_[건설산업기본법 68조 3항]

1. 상기 하도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건설기계 대여금을 건설산업기본법 6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도급사.하도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다.

2.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하도급인은 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대여업자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업자 예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건설기계대여금 직불합의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