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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 및 고시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등...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