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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8]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욱(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 사무직,사무직외(판매직),관리감독자,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욱(제39조2항 관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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